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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이용지역 신청방법

by 홍버드 2023. 4. 8.

 
 

근로복지공단-근로자-휴양콘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언제든 객실이 있다면 법인 회원가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요금 및 이용지역


이용 요금은 1박 기준 56,000원~273,000원(조식 제외, 패밀리 타입)이며 구체적인 이용 요금은 각 콘도마다 이용 날짜마다 상이합니다.

이용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양콘도-이용지역-표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예약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자신과 회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콘도를 선택합니다.
 

근로자-휴양콘도-신청페이지



만약 신청자가 많으면 근로자의 월 소득과 기업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혼여행의 경우를 최우선 선발, 1)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청은 주말(금~토) 이용 시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일~목) 이용 시 이용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성수기는 별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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