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 4. 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3개월)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4. 3. ~ 2023. 4. 30.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 휴직자
- 지원요건 : 2022. 7. 1. ~ 2023. 4. 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 5. 31. 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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