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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홍버드 2023. 4. 16.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고
2.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3.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을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해야 하며
4.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재산범위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합산하며,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합니다.

중위소득표



단,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거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일수 및 금액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해서 입원 13일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연 최대 14일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 : 1일 86,120원(20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2023년 : 1일 89,250원(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

sickleave.seoul.go.kr


<제출서류>
1. 신청서
2. 입원•검진 확인 서류(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건강검진 확인서)
3. 근로확인 서류(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등)
4. 기타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해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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