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청년교통비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24세(1998. 1. 1. ~ 2004. 12. 31. 출생)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청년입니다.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서울시청년교통비지원 금액 및 내용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 원(상•하반기 2회)을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지원하는 교통수단은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와 지하철입니다.(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 이용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한 교통카드는 티머니 선불교통카드(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포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기업은행BC, 하나BC, BC바로카드이며,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만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서울시청년교통비지원 신청방법
2023. 3. 28.(화) 10:00 ~ 5. 31.(수) 17:00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개 | 청년대중교통비지원 | 청년대중교통비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youth.seoul.go.kr
문의처 : 콜센터 1644-9241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0) | 2023.04.16 |
---|---|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0) | 2023.04.13 |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이용지역 신청방법 (0) | 2023.04.08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접수기간, 참여방법 (0) | 2023.04.05 |
2023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