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4.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지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 5. 1.(월)~2023. 5. 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 5. 15.(월)~2023. 5. 26.(금)
tbu/app/main/Main
m.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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